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신고 완료!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미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의 경우 예정신고는 의무이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예정신고 실전 예시를 통해 신고서 작성 과정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릴게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이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 중 해당 자산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시로 “아파트 양도”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 항목 | 입력 예시 |
---|---|
취득일 | 2016-03-01 |
양도일 | 2025-02-15 |
양도가액 | 5억 5천만 원 |
취득가액 | 3억 원 |
필요경비 | 5천만 원 (중개수수료 등) |
홈택스 시스템은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전자납부 또는 무통장 납부를 선택하고 납부서를 출력합니다.
또는 즉시 이체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해 편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확정신고와 예정신고 정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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